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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과 심사·반려 절차 정리

단어 수 2377읽는 시간 6 
2024-02
2026-08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에 보완 및 반려사유가 없는 경우 교부하는 법정인증서다.
2인 이상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규약상 조직범위 등을 고려한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규약, 회의록을 제출한다. 여기서 관할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청, 광역시・도, 기초자치시・군・구 등을 말한다. 행정관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적합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다.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정신청 등 법률에 의한 여러 보호 규정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설립신고 심사와 신고증 교부

행정관청의 확인사항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관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 회의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설립신고서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 노동조합의 규약 :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 노동조합 설립 과정의 확인 : 회의록을 통한 설립총회 개최 여부,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 시 의결정족수와 의결방식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등
  • 노동조합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지 여부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지 여부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보완요구 사유

행정관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규약 제정 관련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여부
    • 임원 선거 관련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 가능),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여부(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반려 사유

노동조합이 다음과 같은 반려사항에 해당하거나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지 여부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지 여부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신고증 교부와 노동조합 설립시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제4항). 만약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게 재접수되어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재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은 언제 교부되나요?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보완 및 반려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정신청 등 법률에 의한 여러 보호 규정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노동조합은 언제 설립된 것으로 보나요?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제4항). 반려 후 재접수되어 신고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재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조합원수
  1. 임원의 성명과 주소
  1.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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