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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사민정·고용지원 업무 담당 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단어 수 588읽는 시간 2 
2015-10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 회시일: 2015-10-29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우리구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1년 계약기간으로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
(고용노무전문가)을 채용하였는바, 상기자와 같은 고용노무분야 전문가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 직무내용
  •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일반, 청년, 고령자)
  •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인사, 노무분야 상담지원(구청 및 기업체)
  • 지역고용동향분석 및 통계관리 등

회시

귀 기관의 질의 내용은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 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해당 공무원 수행업무가 실제로 업무 분장 상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해당 공무원의 수행 업무가 일자리창출 지원분야 등 주로 고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실제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조정·감독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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