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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비치서류 열람·복사권 및 행정관청 자료제출 요구권

단어 수 1632읽는 시간 5 
2010-12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430 · 회시일: 2010-12-07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A노조 조합원들이 법원 등에 제출하기 위해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서류(조합원 명부, 각종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일체)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자 같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발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의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한지 여부, 상기 민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함. 다만, 위 비치서류의 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 취지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조합원은 관련서류의 열람 뿐 아니라 필요시 복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3. 그러나 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관청은 노조운영의 민주성 내지 재정 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산결과나 운영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810, 2009,3.23) 98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Q 질의
2010.10.7 ○○지역자동차노동조합(○○여객지부) 조합원 ○○○외 31명은 조합위원장(지부장)의 회계서류 공개 거부로 ○○도가 노조법 제27조에 의한 회계서류 공개 요구를 이행토록 진정서 제출
  • 2010.10.18 ○○도는 노조법 제27조에 의거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공개 하도록 요구하자 노동조합은 “진정인들이 이미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님에도 자료열람을 이행해야 하는지” 법률적 근거(해석)를 ○○도에 요구
  • 2010.10.19 진정인들은 ①노조 가입 당시 자료는 노조 탈퇴 후에도 열람할 수 있고 ②동법 제27조를 근거로 행정관청이 조합측에 자료 공개(제출)를 강제하도록 요구
과거 조합원이었던 자가 탈퇴 후 가입기간 중의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기관에 자료공개 진정서 제출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처리 기간 중 조합 탈퇴시에도 회계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에서는 현장 행정지도가 우선인지, 아니면 노조법 제27조 및 제96조
(과태료)에 근거 노동조합에 회계서류 제출을 재차 촉구해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1. 노조법 제26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조합원들이 회계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노조 대표자는 이를 열람 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노조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불허할 경우 조합원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관련 정보의 공개요구나 열람의무 이행을 노조에 요구토록 하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우선적으로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도록 노조를 지도하되, 불응할 경우 동법 제27조에 의거 노조로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은 후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가능 할 것임.
3. 또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할 것인 바, 회계자료 열람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노동조합이 이러한 열람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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