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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단순 배전반 온오프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272읽는 시간 1 
2019-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548 · 회시일: 2019-12-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회시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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