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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교섭 미진행 시 자동갱신협정에 의한 기존 단체협약 효력 유지 여부

단어 수 544읽는 시간 2 
2010-06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758 · 회시일: 2010-06-16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육청과 ○○ 교원노조간에 2006.12.28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 기간만료 이전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자동갱신협정이 있고,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은 제출하였으나 실제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면 기존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회시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2006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유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인 바,
  • 단체협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교원노조가 귀 교육청에 단협갱신 요구안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이 없는 등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귀 청은 매년 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원노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사무실 지원, 교섭·협의 등을 한 사실이 있는 바,
  • 이는, 그동안 양 당사자가 사실상 동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단체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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