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해석·이행방법 견해제시 요청이란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34조제1항). 노동위원회로부터 견해를 제시받으면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노사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법 제34조3항).
왜 이 제도를 두었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라 상세하고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타결되면, 시행 과정에서 애매한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종종 생긴다. 이를 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기면 소송비용이 커지고 기간도 길어져 노사갈등을 신속히 풀기 어렵다. 그래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견해제시 요청 방법
견해제시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법 시행령 제16조).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와 효력
노동위원회는 견해제시 요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이때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34조제3항).
위법·월권일 때 재심과 행정소송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일방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 합의한 바가 없는 한, 초심 또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되어도 제시된 견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양 당사자는 제시된 견해에 따라야 한다.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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