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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공동교섭 방식 무시한 개별교섭 요구의 정당성

단어 수 438읽는 시간 2 
2008-03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58 · 회시일: 2008-03-07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지역새마을금고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은 공동교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동 새마을금고에 소속된 일부 사용자가 회사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 교섭을 거부하고 대각선 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전국○○노조와 36개의 △△지역의 사용자들이 동종 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교섭은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동 협약의 유효기간 중 중대한 사정 변경 등으로 해당 협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따라서 협약 유효기간 중 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일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교섭방식과는 달리 개별교섭만을 요구 하며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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