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연월차 조항이 있어도 사용촉진 조치는 가능하다

단어 수 831읽는 시간 3 
2008-01
2026-09

개요

출처: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 회시일: 2008-01-18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단체협약의 내용
제○○조【월차휴가】① 회사는 월 만근한 조합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 한다.
  • ② 제1항에 대해 발생한 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사용 근 로 할 수 있다. 시
  • ③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월 중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간 과 한다. 휴 제○○조【연차휴가】ⓛ 회사는 1년간 만근한 조합원에 대해 10일, 9할 이상 출 식 근한 조합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년 이상 연속 근로한 조합원 에 대해 1년 추가시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휴가를 보장한다.
  • ③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 자가 단체협약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건은 제1항의 규정적용에 있어 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월중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질의내용
  • 위의 단체협약의 조항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 진을 저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위의 단협상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촉진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이보다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293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됨.
❍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 다면 이는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가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보 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가진다고 사료되며,
  • 주40시간제에서 연․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여 연차휴가로 통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주40시간제에 의한 연 차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상의 휴가관련 규정이 휴가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람.
이전 글
박사학위과정 학생연구원 재채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다음 글
렌터카업체 운전업무 종사자의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