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선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선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다음 글남측기업이 직접 채용해 파견한 제3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다음남측기업이 직접 채용해 파견한 제3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