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706 · 회시일: 2020-04-13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의 날에 전 사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1)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 상품권 5만원 지급 조항이 있는데, 단체협약상 지급금액(5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상품권(10만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 (질의2) 단체협약에 있는 조항 기준금액에 더불어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ʻ5만원의 상품권 지급ʼ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