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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당기순이익이 없거나 미확정인 경우 기금 출연 방법

단어 수 356읽는 시간 1 
2019-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405 · 회시일: 2019-03-2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올해 설립된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입찰 받아 발생하는 이윤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회계 결산 뒤 ʻ세전 당기순이익ʼ이 확정되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 (질의2)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 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의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임금복지과-2010,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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