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당직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와 도급 시 대체근로 위반

단어 수 708읽는 시간 2 
2008-04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804 · 회시일: 2008-04-2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회사(케이블방송)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06. 7~9월에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친 이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시하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숙직)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거부함에 따라 동 당직근무를 ’07. 7월부터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계약에 의한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의 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 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회사 ○○센터 당직근무는 일반적인(전형적인) 형태의 당직과 달리 긴급을 요하거나 정상근무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본래 수행하던 가입자 선로설치 및 A/S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이 연장・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등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이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따라서 이와 같은 당직근무 거부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 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
이전 글
특수건강진단기관 재지정 시 정도관리 신규실시 의무 여부
다음 글
출퇴근시간과 지휘감독을 받는 마사지 종사자는 근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