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단어 수 274읽는 시간 1 
2024-05
2026-08
이미 지급한 대지급금이나 융자금을 다시 거둬들일 때 대상자에게 보내는 통지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는 추가 징수액을 더해 통지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다.

서식 구성

  • 대지급금·융자금 구분 표시
  •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대지급금·융자금 지급액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잘못 지급된 금액
  • 환수 금액
  • 추가 징수 금액
  • 납부해야 할 금액
  • 환수 및 추가 징수 사유

서식 내려받기

서식 미리보기

10호서식_(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10호서식_(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이전 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와 배당요구 절차
다음 글
도산등사실 인정·불인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