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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 인정·불인정 통지서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2024-05
2026-08
도산등사실 인정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했는지 불인정했는지를 체크로 표시해 통지한다. 도산이 인정된 경우 도산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지는 근거 문서가 된다.

서식 구성

  • 대장번호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청일
  •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대상 사업주 성명
  • 대상 사업주 생년월일
  • 소재지
  • 인정·불인정 체크란
  • 불인정 사유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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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서식_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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