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985 · 회시일: 2022-10-1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상황) 당사는 준정부기관으로 사업장 예산을 활용하여 근로자 대출제도 운영 중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존재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대부사업은 기 운영하고 있지 않음. 법 인
(질의1) 향후 현행 대출제도에 따른 채권을 모두 회수ㆍ폐지한 후 사내근로 의 운 복지기금을 통하여 기본재산 또는 수익금으로 대출제도를 신설ㆍ시행하고자 영 하는데, 이것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1항의 근로복지제도 중단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질의2) 현행 대출제도와 비교하여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부조건이 동일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도 현행 대출제도 폐지 후 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신설이 금지되는지
(질의3)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회시
(질의1~질의3) 사용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 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사업을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법 제68조제1항의 취지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에 근로자들이 누렸던 복지제도가 감축 또는 중단되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1항의 위반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10.7.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