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60 · 회시일: 2022-02-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올해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연말 상여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회사
(법인) 주식의 11.4%를 보유한 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금 대표이사의 자녀인 이 직원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법 인 되는지 의 사
*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업 ( 있으나, 이것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의 자녀, 법인 주주 등)에게도 적용되는지 목 적 사 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근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어떤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해당자의 근무형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의 양태를 기반으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회시
- 귀 질의 상 ‘사업장 주식의 일부를 가진 대표이사의 자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별도의 자치법규(정관)와 기관(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을 가지고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고,
-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급부에 해당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상여금’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의 형태라면,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