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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및 참여 기준

단어 수 856읽는 시간 3 
2003-04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136 · 회시일: 2003-04-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금 당사는 조립 속제조업으로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공정은 8 77 300여개 이상이며,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는 0명, 명, 13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점검 반 구성원중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은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점검은 회사와 회사의 위치에서 동일장소에서 일할때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합동안전 보건점검과 관련하여 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산안법시 행령 45조의 2제2항 직무와 관련) 반드 석 켜 시 참 시 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호안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정에 한한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공정”이라 함은 수급인이 있는 모든 단위공정(3개 업체 100여개 내외 단위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 ? 아니면저희 씩 석 키 회사내에 일하는 각각의 수급업체별로 1명 참 시 면 되는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 반 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 력 업체)의 근로자 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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