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산업안전과-1849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도급한 경우에 한해 도급인도 추가로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질의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①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있고, ② 도급인의 지휘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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