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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로공사 PE방호블럭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단어 수 332읽는 시간 1 
2010-03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34 · 회시일: 2010-03-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도로내 공사 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 방호 블럭 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확 외의 차 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방호 PE 블럭 은 중장비 및 외부 차 의 경계표시 및 차 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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