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퇴직급여보장팀-2041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구법 제6조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질의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임금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면 체불금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금품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 도산사실인정신청은 임금 등 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해야 하는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구법 제6조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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