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224 · 회시일: 2002-03-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증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 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2. 이 경우 한 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가로 체육관 추 증 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 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장의 공사내 및 공사비 등에 따라 적 하게 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질 의
금액 억 공사 2,300 원의 일 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 향평 경영 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공사기간 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알 ~ 것으로 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 2006. 06( 경영 환 향평 가 기간 ~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 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어야 할 사업의 두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 금액 8 억 00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을 착공일로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지역에서 ○○통신에서 발주한 ○○전화국 연결통신구터널공사(쉴드공법)를 1998년 8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일(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 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바,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본공사의 2차계약시 발주처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 공사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에도 상주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이런 사유(동일한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노동부에는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음)로 발주처인 ○○통신 본사에서 2001년 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 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질의
회 시
ㆍ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 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질 의
120 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중 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 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 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 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2. 공사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
4. 위 ‘1’에서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질 의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92, 2001.12.06.)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질 의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 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되며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1.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공동도급 분 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 내 의 공사규모에 담 역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 금액 (귀 질의에서 대로 30 원 0 원밝힌 억 ~7 억 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말 하 씀 신 담 안전 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 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 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 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현 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 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질 의
총 공사계약 금액 억 ~ 7 이 2,339 원, 공사기간이 1999. 12 200 . 12까지 총 96개 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 원에 해당( 00 원 이상 2인, 8 억 7 억 추 00 원 가시마다 1인 씩추
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년 장에 상주토록 매 현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되 년차별 공사진 에 따른 누계 공사비가 00 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 금액 은 총공사 부기 금액 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 인 2,339 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금액 이 120 원(토 공사는 억 목 150 원) 이상의 공사 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 이 있는 안전관리자를격 선임하여야 하고, 00 원이상일 때에는 2명, 00 원을 기준으로 8 억 00 원 매7 억 증 가시마다 1인 씩추
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 이 위 기준 금액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 업체의 공사 금액 은 원청업체의 공사 금액 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 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고 2. 안전관리자를 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두 공사 금액 을 합계하여 그 공사 금액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가로 선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 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질 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 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