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7-50 · 회시일: 2001-02-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근로자가 A협 회사에서 신 채 규 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 력 신 채 협 회사에서 작업시 규 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 채 규 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장내에서 협 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질 의
1.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 에서 운 작업을 하 던 자가 “B”라는 구 으로 이동하여 운 역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 적으로 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 기간 효
5. 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 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 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 다 하더라도 상 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2. 질의 3, 4) 관련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3. 질의 5) 관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