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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동호회 운영진 포인트 추가 지급과 사내대출 한도 차등 여부

단어 수 1326읽는 시간 4 
2024-10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5 · 회시일: 2024-10-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동호회 지원 및 선택적복지(복지포인트)를 시행중에 있는데, 각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진(당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예: 신혼부부, 자녀출산, 고성과자 등)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 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정관 등에 정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34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Chapter 있고,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안임(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5.22.).
(미조직근로자지원과-559, 2024.9.25.) 07 법 인 의 사 업 ( 목 적 사 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11)
(상황)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해외 또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단체협약상해외 및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통비와 숙박비, 주말 셔틀 버스 제공 의무는 없는 상황임.
(질의)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주말 셔틀버스 운영 지원, 월 1회(국내), 분기 1회(해외) 교통비 지원,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외에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회시

  • 귀 질의의 셔틀버스 지원,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등이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소수의 특정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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