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938 · 회시일: 2019-03-0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제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장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질의 랩핑기 안전조치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또한,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의 랩핑기의 릴 풀릴장치 등 부위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면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고시에 정한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상기 규정들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귀 사 랩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기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다면,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