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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매칭그랜트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단어 수 394읽는 시간 1 
2018-1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451 · 회시일: 2018-11-0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회사 1만원 + 개인 1만원 적립하여 조성한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매칭그랜트 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복지 68233-235, 2000.10.16., 임금 68207-378, 1995.11.25.)
  • 매칭그랜트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편입은 매칭그랜트 조성 목적, 관련 규정 (자체 규약 등), 권리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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