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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명예퇴직 후 DB형 급여 전액지급 예외 시 지급액 산정법

단어 수 1343읽는 시간 4 
2020-04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14 · 회시일: 2020-04-0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B형퇴직급여제도 지급액 및 적립금 현황
퇴직급여 적립금(A) 퇴직급여 지급액(B) 퇴직급여 적립금(A-B)
757.9억 227.6억 530.3억 확 ※ 질의일 현재를 기준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책임준비금은 472.0억원으로 적립비율은 정 급
112.4% 수준임(530.3 ÷ 472.0 = 112.4%) 여 제 형 ʼ20년 1월에 시행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 퇴 3 연 장 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후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금 제 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제도의 누계액ʼ을 ʻ사업연도 개시 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내에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으로 나눈 값이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 사용자는 그 비율을 계산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 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그 부족한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시행)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확 정 급 여 제 형 퇴 3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직 연 장 금 우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ʻ명예 제 도 퇴직금ʼʼ, ʻʻ위로금ʼ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퇴직금제도, DB・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 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ʻʻ퇴직위로금ʼʼ을 사용자가 임의로 DB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 하여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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