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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판단 기준

단어 수 220읽는 시간 1 
2004-11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958 · 회시일: 2004-11-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델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 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델 모 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 하우스 공사가 하도급 델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공사와 연결되는 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 금액 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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