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93 · 회시일: 2023-01-2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2012년의 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후 남은 잔액을 올해 선택적 복지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기 의
(질의2) 기금법인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출연금의 80%를 목적 운 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하여 사용 중인데, 해당 출연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용 다음 해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해도 된다면 근로자의 및 날이나 창립기념일 기념 상품권 구매에 사용해도 되는지 회 계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최대 8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목적사업준비금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시
귀 질의 상 선택적복지 제도 시행에 사용했던 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함.
- 또한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금법인의 사업이라면 해당 재원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