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05 · 회시일: 2016-02-0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회시
귀 질의상 물을 가영하려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