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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미사용 연차의 이월 사용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다

단어 수 942읽는 시간 3 
2009-02
2026-09

개요

출처: 근로조건지도과-1046 · 회시일: 2009-02-20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개 요
  •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08.1.1 발생)를 2008 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잔여 연차를 연차 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말까지 미사용 잔여연차를 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상태임. 로 시
  • 그러나 회사 및 직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2월까지 이월된 연 간 과 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 휴 사의 방침(통보)”으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2009년 2월말에 식
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이 때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 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갑설> 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휴가사용을 통한 피로회복이지 금전보상을 위 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7항 단서에서는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 용가능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
  •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 이 경우 근로자
8. 연차유급휴가 271 의 개별적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서 위법하다는 견해.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 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회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 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 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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