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간제법 질의회시

박사학위과정 학생연구원 재채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단어 수 628읽는 시간 2 
2008-02
2026-09

개요

출처: 비정규직대책팀-334 · 회시일: 2008-02-18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08.2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동 학위과정 동안(약3년)만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회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동 근로자를 귀 원 내부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동 근로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원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이전 글
지방공기업 개인성과급은 평균임금에, 기관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글
단체협약상 연월차 조항이 있어도 사용촉진 조치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