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의 겸직 시 노조가입 가능 여부

단어 수 559읽는 시간 2 
2021-06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회시일: 2021-06-0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방호직, 운전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기관 운영 형편상 다른 민원 업무 수행은 물론 업무분장 상 방호,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따르면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 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이렇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관의 장 등을 대신하여 청사시설을 관리·방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기관의 장 등에 전속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호직 채용 목적, 채용 경위, 방호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재산의 보호·관리와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통제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거나,
  • 운전직 공무원이 기관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전 글
회식 중 헤드락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 글
톰슨프레스는 금형 없는 절단 전용기계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