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353 · 회시일: 2018-10-1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단체교섭 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관리·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유한 사항에 대해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섭 및 본교섭위원회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일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부교섭대표로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짐.
만약 질의 내용처럼 단체교섭 시 각급 법원별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교섭당사자인 법원행정처장과 A공무원노조 대표의 위임을 받은 A공무원노조 법원 본부장은 협의를 통해 의제별 분과교섭위원회 등 구체적인 교섭절차와 내용, 이에 참여 할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