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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법인격 없는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 자격

단어 수 682읽는 시간 2 
2010-08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381 · 회시일: 2010-08-05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도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이때 사용자단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림.

회시

1. 노조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 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개념정의하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하겠음.
  • 판례도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있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2.2.25, 90누9049, 대법원 1979.12.28, 79누116).
2.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사용자단체는 노조법상 개념이 정의되는 것으로 법인격 취득이 사용자단체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하겠음.
3. 따라서 사용자단체도 재산 취득 등을 위해 법인격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 단체의 성립요건과 법인격 취득은 별개이므로,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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