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변제계획 인가 전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근로복지과-1436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개시결정문 확인만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가 이후에는 폐지·면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미리 임치해야 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확인하여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제588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 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제610조),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내리고(제620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하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제624조)
한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ʻʻ대법원재판예규ʼʼ에 따르면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조제1항 단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 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 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조제3항), 변제 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조제4항)
귀 질의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임치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으나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확인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변제계획 불인가 및 채무자의 변제 계획 이행 곤란 등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되었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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