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4606 · 회시일: 2012-12-21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병원은 경영악화로 사업주(A:양도인)가 양수인(B)와 2011.9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1.11.1.자로 **병원을 양수하여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A는 2011.10.31.자로 폐업신고를 함. 양도양수과정에서 2011.10.31.자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A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뿐 양도회사가 도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사업주(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시
‒ 귀 법인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서의 양도인(A)과 양수인(B)가 체결한 “**병원 양도양수계약서”의 제1조 (양도양수계약의 대상), 제4조(정산 및 잔금), 제7조(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계약은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인(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영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