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요원 동행방문시 업무수행 인정 범위

단어 수 313읽는 시간 1 
2001-01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44 · 회시일: 2001-0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의사와 간호사가 사업장에 동행방문하여 각자 직종에 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업무수행 인정여부

회시

노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동부예규 제436호) 제4조 제1항제3호의 보건점검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 자별 대행요원의 점검 횟 수를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 자별 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보건 점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환 측 작업 경 정 등 보건관리대행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이전 글
근로자 불참 시에도 유지되는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다음 글
동일 현장 내 소속 하청업체 변경시 신규채용자 교육 재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