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467 · 회시일: 2000-06-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 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 조제1항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 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