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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전문의약품 투약과 처방에 따른 약사 조제 가능 범위

단어 수 523읽는 시간 2 
2000-07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496 · 회시일: 2000-07-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의약품 여”시 일 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도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약대상약품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투
2.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방전에 의거 보건관리자가 아처 닌 약사가 건강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조제․ 여할 수 있는지 투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 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 의약품(주사제 포함)을 여할 수 있음. 투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 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일 의약품의 여만 가능함. 반
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 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7 보건에 관한 소한의 기준을 정해 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 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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