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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보수교육 미이수 퇴직연금 모집인의 계약관리 자격 문제

단어 수 777읽는 시간 2 
2015-01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245 · 회시일: 2015-01-16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질의 1>
2012.7.26.이전(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없을 때) 퇴직연금 계약에 대하여, 기존 계약 담당자가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신설 후 자격 미취득시 담당자 변경이 불가피한지
<질의 2>
기존 계약담당자가(퇴직연금 소개 & 중개자인 설계사) 보수교육 미수료 시 해당 계약에 대한 담당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해서 퇴직연금 모집업무는 ①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②보험 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③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교육(20시간 이상 교육, 검정시험 70점 이상)을 이수하고 ④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⑤모집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2012.7.26.) 하였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후에는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 이외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 모집업무 (계약체결 이전에 퇴직연금제도 설명・소개・중개하는 등)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등록교육과 검정시험을 이수하여 등록한 모집인에 한해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은 자격효력을 부여하는 등록교육과 달리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모집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지식과 실무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이 해당기간 동안 이를 이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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