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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 안전전담직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03읽는 시간 1 
2005-09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13 · 회시일: 2005-09-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 항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 량 차 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 비, 보험료”는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 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 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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