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비정규직대책팀-3779 · 회시일: 2007-10-10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와 연구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