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83 · 회시일: 2000-02-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름 鉛
1. 보 전 연( )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부서로 부서전 환시 소음 배치전 건강진단 필수항목중 순음기도 청력검사외 연(鉛) 특수건강진단에서 받았던 중복되는 임상검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중복된 검사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전에 검사했던 항목의 유효 기간은
회시
1. 배치전 건강진단은 신규로 채용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임. 근로자를 소음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 진단을 받고나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또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나서 3 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검사항 과 동일한 치전건강진단 검사항 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당해 항 에 대한 검사를 생 할 수 있다고 사료됨.채 용시건강진단의 경우에도 N N 메틸 름 드 벤젠 염 탄 또한 같음. 다만, , -디 포 아미 ․ ․사 화 소․1, 1, 2, 2- 테 탄 염 닐 릴 릴 트라크로로에 ․ 화비 ․아크 로니트 등 6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치배 후 첫 번째 목 략 특수건강진단시에는 동 검사항 을 생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