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192 · 회시일: 2001-05-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술 억 7억 동일 공사 장내에 학 정보관(300 원)과 생명공학관(1 0 원)을 동일 발주 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총 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 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 은 주로 장소적 관 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 어지는 경우 원칙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의 공사 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 으나 공사 장이 학교 었 현 구내 동일지 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 당해 공사 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질 의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 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 만 입 력 투 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 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란한 경우에는 곤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