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532 · 회시일: 2007-12-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덧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공사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7 2.21)에서는 당해 건설 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 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목 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 경 측 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설물 지, 계 ,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 군 역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장이 사지 에 인접해 있는 장으로 사작전시 불발 과 군 지뢰 등 발물이
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 장에 현 매몰 었 되 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전 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내 변경 등을 통해서 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 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