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단어 수 338읽는 시간 1 
2017-08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37 · 회시일: 2017-08-17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비연고지에 발령이 나는 경우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 •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전 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다음 글
연합 과반수노조 공동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