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210 · 회시일: 2000-03-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괴 비파 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 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지
회시
1. 비파 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