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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단어 수 417읽는 시간 2 
2020-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24 · 회시일: 2020-02-2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 소득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수익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대부사업으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될 시 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 (질의2) 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시행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 등 다른 절차 없이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실시하면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의 대부사업 실시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및 절차 등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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