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90 · 회시일: 2020-02-1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퇴직연금복지과-2871(2018. 7. 18.) 질의회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질의회시이며, • 근로복지과-1784(2011. 8. 11.) 질의회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예・적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요지임 • 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연금제도 운영은 가능하고 상사를 대비한 예・적금 지원의 사업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은 사업의 목적, 수혜대상, 기금의 안정성, 임금 대체적 성격 여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적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생활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상조 예・적금 지원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되고, 상사 발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임금 대체적 성격이 강하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기초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적금 지원의 적정성은 그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