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구매 시 자사 쇼핑몰 이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88읽는 시간 1 
2020-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15 · 회시일: 2020-10-1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대 목적 물품 구매 시 그 거래처가 본 회사의 쇼핑몰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이전 글
헤드가드가 있어도 지게차 탑승 시 안전모는 착용해야 한다
다음 글
인사고과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